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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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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하고 끝나는 알바 보험

하루만 하고 끝나는 알바는 4대보험이 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

하루만 하고 끝나는거면 3.3 세금만 떼고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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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는 소득활동을 한 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4대보험료는 별개로 1개월 미만 근무로 고용보험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일용직의 경우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0.9퍼센트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0.9%)가 부과 되며 사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