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하고 끝나는 알바 보험
하루만 하고 끝나는 알바는 4대보험이 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
하루만 하고 끝나는거면 3.3 세금만 떼고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는 소득활동을 한 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4대보험료는 별개로 1개월 미만 근무로 고용보험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일용직의 경우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0.9퍼센트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0.9%)가 부과 되며 사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