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명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ㅇ로 사기죄로 구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탄원서를 제출할려고하는데, 재판전에 제출을 하는게 나을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과 지인 1~2명으로 총 3명인데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탄원서 제출이 피고인에게 어느정도 좋은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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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굳이 늦게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재판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탄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로 감형가능성을 높여주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