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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12.09

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는분이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첫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검사에게 전과기록이 있는데 전과기록이 빠졌다며 다음 공판때 보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인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해 구속된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지인이 본인 사건때의 피고인 증거가 있으니 탄원서를 써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럼 피해자 사건인지 피해자지인의 사건인지 판사가 봤을때 좋지않게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 되는데 괜찮을까요? 혼란스럽진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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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기록의 경우 검사가 알아서 제출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참고인의 자신의 의견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사건 번호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본인 또한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하시면서, 증거 첨부하여 진행하시어

    엄벌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신 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잘 알아보고, 쉽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라고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제출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 이를 재판장님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