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 증거 또는 의견서 제출할 때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해도 되나요?
사기피해 당해서, 소액민사사건 진행중입니다.
형사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징역 나왔고, 항소기각 되어서, 형이 확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제 사기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사건까지 같이 기소해서 판결문과 주문에,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둘다 나와있어요.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성범죄랑 연관이 없는 사기민사 사건 진행중인데
민사사건 재판부에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할때, 성범죄가 적혀있는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성범죄 피해자 이름등은 안적혀있어요.
법원 판결문 그대로 제출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상관없는 사건까지 제출했다고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을때는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했는데, 변호사님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