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 증거 또는 의견서 제출할 때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해도 되나요?

사기피해 당해서, 소액민사사건 진행중입니다.

형사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징역 나왔고, 항소기각 되어서, 형이 확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제 사기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사건까지 같이 기소해서 판결문과 주문에,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둘다 나와있어요.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성범죄랑 연관이 없는 사기민사 사건 진행중인데

민사사건 재판부에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할때, 성범죄가 적혀있는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성범죄 피해자 이름등은 안적혀있어요.

법원 판결문 그대로 제출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상관없는 사건까지 제출했다고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을때는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했는데, 변호사님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제출을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를 가리고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노출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선별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당 재판부에서 상관없는 사건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사기 형사판결문에 무관한 성범죄 부분까지 함께 적혀 있어, 이를 그대로 민사 증거로 내도 될지 걱정이시군요.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민사재판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므로, 확정된 형사판결문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무관한 사건까지 냈다'고 다투더라도, 이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증거능력)가 아니라 얼마나 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느냐(증명력)의 문제일 뿐이라 판결문 자체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도 안 적혀 있으니 명예훼손 등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찜찜하시면 성범죄 부분만 검게 가린 사본을 내셔도 되고, 재판부 안내대로 원본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괜찮다고 하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24시간 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