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탄원서를 위조한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기록을 열람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단계에서 한번 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곳다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두 탄원서의 글씨체가 현격히 다르며, 경찰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제출한 서류의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탄원서 위조로 보인다고 알리고,
관련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조사까지 받게하여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법원에 피해자의견서에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