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탄원서를 위조한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기록을 열람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단계에서 한번 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곳다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두 탄원서의 글씨체가 현격히 다르며, 경찰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제출한 서류의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탄원서 위조로 보인다고 알리고,

관련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조사까지 받게하여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법원에 피해자의견서에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문서위조 행위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한편에서는 법원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탄원서가 위조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로 문의하여 의견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검찰에서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에 알리는 게 아니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탄원서 위조로 보인다고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