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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마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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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지금 1년 6개월차 요식업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 중 100만원 정도만 미리 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병이나 주택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정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사장님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나중에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요구 할 때 사업장에서 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치료 등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유에 해당해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석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부분에 대하여만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