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지금 1년 6개월차 요식업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 중 100만원 정도만 미리 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병이나 주택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정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사장님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나중에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요구 할 때 사업장에서 승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치료 등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유에 해당해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석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부분에 대하여만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