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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허락에 의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를 위반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상대가 허락을 했는데도 위반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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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접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예외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명령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접근금지 명령에 반한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