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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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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을 언제부터 벽 두께를 빼고 산정하였는지요?

요즘에는 아파트 적용면적하면 아파트 내부의 벽 두께를 제외한 실 사용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벽 두께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언제부터 지은 아파트부터 적용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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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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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의 안쪽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안목치수는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후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최근의 아파트의 실평수가 더 큰데, 국민평수인 경우 이론상으로 2~3평정도 커질 수 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낮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벽 두께가 더 두꺼웠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1.6평 정도 크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전용면적 산정 시 벽두께가 포함이 되어 측정을 하게 되는 중심선 치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1998년 부터 벽 두께를 제외한 안목치수개념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2000년 9월 이전 벽의 중간선까지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했으나 2000년 9월 이후 내벽 기준으로 전용면적 산정하여 벽 두께는 제외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해당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내부 벽체(벽 두께)도 포함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현재는 내벽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벽 두께를 제외한 순수 실내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내부 벽체 두께는 제외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그 이전 아파트는 벽체 두께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내공간은 더 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