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을 언제부터 벽 두께를 빼고 산정하였는지요?
요즘에는 아파트 적용면적하면 아파트 내부의 벽 두께를 제외한 실 사용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벽 두께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언제부터 지은 아파트부터 적용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의 안쪽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안목치수는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후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최근의 아파트의 실평수가 더 큰데, 국민평수인 경우 이론상으로 2~3평정도 커질 수 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낮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벽 두께가 더 두꺼웠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1.6평 정도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전용면적 산정 시 벽두께가 포함이 되어 측정을 하게 되는 중심선 치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1998년 부터 벽 두께를 제외한 안목치수개념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2000년 9월 이전 벽의 중간선까지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했으나 2000년 9월 이후 내벽 기준으로 전용면적 산정하여 벽 두께는 제외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해당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내부 벽체(벽 두께)도 포함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현재는 내벽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벽 두께를 제외한 순수 실내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내부 벽체 두께는 제외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그 이전 아파트는 벽체 두께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내공간은 더 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