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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23.09.12

관리비 미납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40세대 정도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관리비를 500정도 미납한 집이 있어요

세대가 적어 관리소도 없어요

총무님이계시는데 여러차례 달라고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안내고있어요

얼마전 내용증명보냈는데 반송됐다네요


암튼 그 집에서는 60만원 깍아주면 미납금액을 내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관리비 미납금 안주고 이사나갈 수 있나요?


법대로해서 소송하면 자기는 매달5만원씩 낼꺼라고하네요 그게 그럴수가있나요?

60만원을 깍더라도 일시금 받는게 나은지 법대로하는게 나은지

혹은 법대로하면 승소후 소송비용 일시금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주민은 깍아주고 받고 말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깎아주면 선례가 남을까봐 것도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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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청구 권리가 분명한 사안이니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시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및 연 12%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관리비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유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붙여버릴 수도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