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회사에 각 대리점을 도는 업무가 있는데 항상 각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다보니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 근로자들은 09:00~18:00 근무하도록 계약되어있지만 실 근무 시간은 15시쯤 종료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근무시간 자체가 적어서 출근시간도 각자 자유롭게 하고 있는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