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타결금(25.4.11)일 재직자 대상으로 타결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타결금 기준은 '24.12.31일 재직자 中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타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회사에서 거부를 할 경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결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결금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2024.12.31일 재직자 中 3개월 이상 근무자'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타결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타결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