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더없이자연스러운자두
더없이자연스러운자두

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타결금(25.4.11)일 재직자 대상으로 타결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타결금 기준은 '24.12.31일 재직자 中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타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회사에서 거부를 할 경우 받을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결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결금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2024.12.31일 재직자 中 3개월 이상 근무자'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타결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타결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