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오늘부터 자장면집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
그날 일한거에 대해서는 매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참고로 목요일이 정기휴무고 ,
월 화 수 금 토 일은 아침 9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
아무리 일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지 ..
아니면 ,
어떡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