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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오늘부터 자장면집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

그날 일한거에 대해서는 매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참고로 목요일이 정기휴무고 ,

월 화 수 금 토 일은 아침 9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

아무리 일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지 ..

아니면 ,

어떡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일급형식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

    따라서 급여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약정한 월,화,수,금,토,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일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해 주더라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므로 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 6일 근로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세요. 이래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