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오늘부터 자장면집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
그날 일한거에 대해서는 매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참고로 목요일이 정기휴무고 ,
월 화 수 금 토 일은 아침 9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
아무리 일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지 ..
아니면 ,
어떡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일급형식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
따라서 급여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약정한 월,화,수,금,토,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일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해 주더라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므로 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 6일 근로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세요. 이래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