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마지막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1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질문자께서는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정도 임차하셨고, 구법상 5년의 계약갱신요구를 한 것이기에 개정 법이 규정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더불어 개정 법의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하다라고 이미 10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1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