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활달한낙지150
활달한낙지15020.07.30

상가 임대차 묵시적 연장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상가 임대차 계약후 월세만 올려 주고 계약서 없이 계속 장사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매매 되면서 새 주인이 나가라 하네요 계속 장사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3조(대항력 등)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마지막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1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질문자께서는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정도 임차하셨고, 구법상 5년의 계약갱신요구를 한 것이기에 개정 법이 규정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더불어 개정 법의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하다라고 이미 10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1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계속 장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