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어머니 목욕탕내 미끄럼 사고 발생 업주의 보험처리 거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1945년생 81세이십니다.
오늘(4/8) 아침에 자주가는 목욕탕에 제가 출근하면서 차로 근처까지 모셔다드려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목욕탕이용중(온탕이용 후 밖으로 나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이 무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근무중에 사고 났다는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셨는데 손목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고 하셨고 제가 오후 반차 휴가를 후 병원에 방문항허 수울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집에 돌아와 목욕탕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시설 이용중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주는 이용료 1만원을 받고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해야해서 보험 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고령에 노인을 왜 혼자 보냈냐며 저희 잘못이라는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과실비율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과실을 따지면 되지 않냐고 하였지만 업주는 계속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할데도 없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