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어머니 목욕탕내 미끄럼 사고 발생 업주의 보험처리 거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1945년생 81세이십니다.

오늘(4/8) 아침에 자주가는 목욕탕에 제가 출근하면서 차로 근처까지 모셔다드려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목욕탕이용중(온탕이용 후 밖으로 나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이 무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근무중에 사고 났다는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셨는데 손목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고 하셨고 제가 오후 반차 휴가를 후 병원에 방문항허 수울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집에 돌아와 목욕탕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시설 이용중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주는 이용료 1만원을 받고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해야해서 보험 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고령에 노인을 왜 혼자 보냈냐며 저희 잘못이라는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과실비율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과실을 따지면 되지 않냐고 하였지만 업주는 계속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할데도 없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바닥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므로, 업주는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주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의 위생과를 통해 현장 조사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의 부모님께서 혼자 방문하셨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측의 과실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하는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