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분양후 취득세 완납. 등기 미등록 시
집 분양후 취득세 완납. 등기 미등록 시 조치해야할 방법들이 무엇이 있으며. 현재 전세를 줘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등기 미등록은 기간은 1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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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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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는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마도 상담을 잘 해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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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 완성일 전후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일괄등기
신청을 하게 됨으로 부동산 등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분양사무실에 등기 예정일자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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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