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
요식업입니다. 주방에서 기본급280
1주에 6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을하고 1년이 좀 지나고 이 근로자가 하루 더 쉬고싶다고하여 1주 5일, 7시간 근무로 실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업주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쉬게해준것이고 급여를 줄이는게 마땅하지만 급여를 줄이면 현타가올까봐 이것역시 배려하여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주었습니다. 2년2개월 근로뒤에 이 근로자가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본인은 실근무가 35시간이라 통상임금이 훨씬 높으니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100여만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주6일인데 본인이 하루 더 쉬고싶다해서 배려해줬더니 이제와 통상임금 타령을하며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 이럴줄 알았다면 하루 더 쉬게해주지 않았거나 급여를 줄였을겁니다..
아무튼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실근무기준은 통상시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00만원이상을 더 주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어야하나요?? 저희가 다투어볼수있는 여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