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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발랄한데이지
가전제품 반품 안해줘서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하면 판매자가 절 소송할 가능성이 있나요?
소송한다면 영업방해죄 같은 걸로 소송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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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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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피해구제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