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성희롱으로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스팀 배틀그라운드 이용 중에 버그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성인 여성분이 레벨도 높은 게임은 왜 저따구로 하냐? , 개트롤이네 등등 기분 나쁜 말들을 사용해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해서 서로 욕을 하며 싸웠는데 제가 푸시련아, 여자면 부엌이나 가서 치워라, 보ㅈ에 털도 안난년아 라며 성희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통매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경찰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배틀그라운드에서 협조를 해주겟죠?
18살 학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여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서로 1 대 1로 대화를 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인적사항은 해당 게임회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