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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중 성희롱으로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스팀 배틀그라운드 이용 중에 버그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성인 여성분이 레벨도 높은 게임은 왜 저따구로 하냐? , 개트롤이네 등등 기분 나쁜 말들을 사용해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해서 서로 욕을 하며 싸웠는데 제가 푸시련아, 여자면 부엌이나 가서 치워라, 보ㅈ에 털도 안난년아 라며 성희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통매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경찰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배틀그라운드에서 협조를 해주겟죠?

18살 학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여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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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서로 1 대 1로 대화를 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인적사항은 해당 게임회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