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헤어진지 대략 한 달 됐습니다.

제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이 알겠다며 이제 잡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에 저도 그냥 잘 지내라는 말을 끝으로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대략 3건의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부계 생성 후 지속적으로 인스타 팔로우 요청, 카톡 선물하기를 통한 선물 공세 5회, 제 친구에게 디엠까지 총 2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집 도어벨에 제가 사귈 당시 줬던 캘리그래피 글귀를 꽂아두고 갔습니다. 정확한 날은 모르겠으나, 지난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 사진들은 모두 캡처해서 남겨뒀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톡 계정 탈퇴, 인스타그램까지 탈퇴하자 집까지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선물하기로 받은 선물들 중 3회는 제가 거절하기를 눌렀으며, 그 후 3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1회는 제가 차마 캡처도 못하고 카톡을 탈퇴했기에 위에는 5회로 언급했습니다.)

집의 정확한 위치까지 알고 있다는 점, 제 평소 일상 패턴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또, 가해자가 마을버스로 두 정류장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 중이기에 더욱 염려가 됩니다.

현재 학생이라 신고나 소송에 있어 큰 우려가 되어 신고를 염두해 두고는 있으나, 엄두가 나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생이라는 사정은 신고나 고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절차 부담 없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라목)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연락을 모두 차단했는데도 발신번호 제한 전화, 부계정 팔로우 요청, 반복적인 선물 발송, 친구를 통한 연락, 집 도어벨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가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까이 살고 집 위치까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라 부담이 크시겠지만 형사 고소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므로 직접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캡처한 자료에 날짜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도어벨에 꽂혀 있던 물건은 그대로 보관하시며, 가능하면 주변 CCTV 보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다시 집 근처에 나타나는 등 위험을 느끼시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제지하고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