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영업정지 시킬 수 있나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기위해 아파트 매물을 공인중개사와 보고난 후 마음에는 들었지만 미등기 신축아파트이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급계약서 위조하여 계약금만 받고 사기치는 경우 있다고 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2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바로라도 계약서 작성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이 통상적이지 않고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몰아부치며 무조건 100만원 입금 안하면 일정 안잡을거다 라고 하며 문자메세지로 대화중 화가났는지 중간중간
"아저씨!!!!"
"이름 부르며 누구누구씨!!!"
"너 말장난하냐? 니네 엄마하고 통화할테니 연락하지마"
"남편이 경찰인데 문자를 보여주겠다"
"내가 법학을 전공했다"
"사기죄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해제히려면 계약금배액상환해라고 하니까 한 말)
이런식으로 말하며 연락하면 영업방해 및 공갈협작으로 고잘조치 할 수도 있다면서 연락하지마라 라고 하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9조1항의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해당될까요?????
영업정지 시키고 싶은데 어디다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다소 과격한 말을 했을 수 있으나 품위 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