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소했는데요.
실제 인용금액은 180만원인데
판결문 주문금액이 2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있긴합니다.
이럴경우 판결경정은 피고가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째라고 180만원만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승소했는데요.
실제 인용금액은 180만원인데
판결문 주문금액이 2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있긴합니다.
이럴경우 판결경정은 피고가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째라고 180만원만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