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가 총25개라고 하는데 요게 맞습니까? 제생각은 좀다르다고 보는데 최대연차 25개까지 근속연차포함해서 그렇는데 이건 유급이고 이 이후는 무급연차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무조건 25일이 끝인가요? 20년30년필요없고 2년마다 발생하는 근속연차는 계속 발생되는게 아닌지 .... 유급이냐 무급이냐 차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의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