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
제가 회사생활 25년이넘었습니다.
연차갯수가 총25개라고 하는데 요게 맞습니까? 제생각은 좀다르다고 보는데 최대연차 25개까지 근속연차포함해서 그렇는데 이건 유급이고 이 이후는 무급연차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무조건 25일이 끝인가요? 20년30년필요없고 2년마다 발생하는 근속연차는 계속 발생되는게 아닌지 .... 유급이냐 무급이냐 차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의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보장됩니다. 그 외의 휴가는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입니다. 법정 연차는 무조건 유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 갯수는 최대 25개가 맞고, 그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 별도로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최대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5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