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 등으로 지급 여부를 합의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도 이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이 안된 시기가 있고, 매년 금액이 크게 변동되어 예측이 안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법 같은것은 없습니다
또한 매년 교섭에서 합의하여 그때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교섭으로 인해 싱여금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 판단요소 중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시기에 노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