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만근 못채우면 연차 무조건 없나요?
5인이상 사업자구요 주5일 10시출근6시 퇴근 입니다. 3월5일날 입사를했구요 11월22일 아파서 하루를 못나가고 쉬어서 무급처리된적이 있는데. 12월30일 생일이여서 연차를 쓰려했더니 11월에 아파서 하루 못나간것때문에 12월 연차는 지급 불가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나 12월30일날 무급처리하고 쉬면 1월에도 연차가 없는건가요? 알바는 무조건 1달 다출근해야워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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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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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해야만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1.5.~12.4. 한 달 동안 11.22. 결근이 있었으므로 당월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2.5.~1.4. 한 달 동안 12.30. 결근한다면 당원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일 때의 연차는 개근이 하루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개근 자체가 아니게 되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0일날 무급처리하고 쉬면 12월에도 만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1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한달 개근이 발생 요건입니다. 만약 연차가 없음에도 결근한다면 다음달 연차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