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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한달 근무시 교육일 포함이면 급여는?

한달만근 근무는 했는데,

이중에 교육일이 총 4일입니다.

교육일은 시급 1만원으로 급여가 측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급 2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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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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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20만 원은 정해진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되는 월급이고, 교육일 4일이 시급 1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해당 교육시간만큼은 월급에서 차감되고 시급으로 별도 계산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근무일 중 4일(하루 8시간 기준, 총 32시간)을 시급으로 처리한다면,

    220만 원 ÷ 209시간 × (209시간 - 32시간) + 10,000원 × 32시간

    = 월급에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그 시간만 시급 1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며,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교육도 근무의 일부이므로 통상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220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시급은 2,200,000÷209(주 40시간제인 경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성질 및 총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수행에 관련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나 8시간이고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20,960원입니다.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지않고 근무기간 한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면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