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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믿음직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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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용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더 도와주는 대신으로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공갈협박을 하시네요..어제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차 원장한테 보내 내용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해주신 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시는 대신 병원에서 고용보험 비용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연차수당 13일치(대략 140만 원)는 그걸로 정산하고 예전에 청각사 연수 과정 때 지원받았던 교육비 100만원은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계산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장도 찔리는게 많은지 답장이

“이런거는 문서화 시켜서 대화하긴 좀 그렇고 내일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될까요 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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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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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은 때에 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실업급여 받기로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 신고 시에는 질문자 분도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는것인데 근로자가 요구해서 사업주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공모에 해당하여 양측다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본인의 인건비 비용을 낮추기위해서 상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차감하거나,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조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더라도 부정수급 시 수급자는 환수 및 제재를 받게 되며,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 시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의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