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드리려하는데
예를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시고 11월은 일을 안하시고 12월에 일을 하셨다면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을 1월~12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1월~10월로 한장, 11월로 한장 이렇게 두장을 뽑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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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후자로 작성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최초 위촉한 계약서상 기간을 살펴보아야 하나, 11월에는 위촉 자체를 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제하고 2장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후자와 같이 명시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