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드리려하는데
예를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시고 11월은 일을 안하시고 12월에 일을 하셨다면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을 1월~12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1월~10월로 한장, 11월로 한장 이렇게 두장을 뽑아야하나요?
고용·노동
해촉증명서를 드리려하는데
예를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시고 11월은 일을 안하시고 12월에 일을 하셨다면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을 1월~12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1월~10월로 한장, 11월로 한장 이렇게 두장을 뽑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