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상황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아버지집을 아버지 대신 증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를 새대생략증여라고 알게되었고 어떠한 절차가 이루워지는지 궁금합니다.(장,단점) 또 현재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증여 때문에 불이익(대출문제 등)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상황에서 해당 증여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대상은 증여자 선택에 따라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쉽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아니라면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에서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임대차는 해당 분양권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되고, 상속에 따른 임대차가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담보대출시 2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한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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