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 현행화 업무시지 거부가 정당한가

최근 입사한 간호조무사 근무개시일로 부터

약품 현행화를 지시하였으나

기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행화를 거부함

개시일로 부터 담당으로 업무 진행을 하려면

재고파악과 같은 개념으로

약품의 수량등 체크를 진행 하여야 하는데

거부함

ㅡ 이유는 그전에 안되어 있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현행화 지시목적

ㅡ기존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개시일로부터 새로 업무 시작에 있어 현행화 후 진행하여야 일이 꼬이지 않음

지시거부로 인하여 면담을 진행 하였는데

못하겠으니 짜르라고 함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종료 가능하지만

간호파트에 현행화지시가 부당한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화는 업무 효율성과 재고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시불이행은 정당한 행위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평가에 반영하거나 나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에는 약품을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약품 재고수량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