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 현행화 업무시지 거부가 정당한가
최근 입사한 간호조무사 근무개시일로 부터
약품 현행화를 지시하였으나
기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행화를 거부함
개시일로 부터 담당으로 업무 진행을 하려면
재고파악과 같은 개념으로
약품의 수량등 체크를 진행 하여야 하는데
거부함
ㅡ 이유는 그전에 안되어 있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현행화 지시목적
ㅡ기존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개시일로부터 새로 업무 시작에 있어 현행화 후 진행하여야 일이 꼬이지 않음
지시거부로 인하여 면담을 진행 하였는데
못하겠으니 짜르라고 함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종료 가능하지만
간호파트에 현행화지시가 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