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등기에 대한 효력 질문입니다.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20대부터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모으는 거에 집중해서 현재 15억 상당에 서울 자가를 보유중입니다. 주담대는 30년넘게 남았네요.

최근 만나는 분이 있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물론 같이 행복하게 사는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이 걱정됩니다.

결혼전 제가 가져온 특유재산도 분할 된다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

찾아보니 부부재산약정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는지(결혼 전 실거래가 기준만 인정받아도 충분합니다. 결혼 후 상승하거나 공동 재산은 물론 공평하게 나눠도 불만 없습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지, 하게되면 비용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를 통해서 각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시 그러한 내용이 고려될 수 있고 다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