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우측 어깨 통증 때문에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무릎, 허리, 팔꿈치, 어깨에 통증이 생겨 상대측 보험사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고 어제 합의하여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기존에 주기적으로 받아오던 어깨 치료를 병행했는데, 이 어깨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어깨 치료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며 유일하게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멘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만약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년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되면 실비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받던 어깨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과 관계없이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진단은 어깨치료라면 실손의료비 질병담보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어깨 치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이되었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