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하여 위헌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정당에게 자신의 권한을 총리와 상의해서 하도록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3권분립 체계에서 특정 정당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대통령 궐위시에만 권할대행 체계로 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큰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내용이고~~~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가는성도 큰것 같은데~~~제 생각에는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후 대행체계로 가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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