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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상한제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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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부가세등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중고거래의반복적인 성격이 보일경유

소득세는 물론 부가세를 납부해야된단 글때문에 그런데요

이런사실을 모른채 24년에

제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8월부터 4천만원가량의 판매를 진행하였는데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안항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제가별도 신고를 할건데

부가세의경우는 이미 사업자등록도 지났고 납부기간인 1월도 지났는데

이럴경우 어덯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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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24년도 8월을 개업년도로 하여 발급합니다.

    2. 정기신고기한은 놓쳤기에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세 이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거래를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가만히 계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업자도 이를 준용하여 부가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