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 차량사고 (a대로변 선집입차량 / b 후진입 차량)

  • 신호는 없는 사거리인데 저는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이며 사거리 진입 후에도 서행을 하였고 상대차량은 횡단보도가 있지만 멈추지않고(증거있음) 바로 들어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요거 과실이나 유리하게 증언할만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소로, 대로), 선진입여부(양차량속도, 충돌 위치 등 고려), 우측 차량 유무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에서는 정지없이 통과할 경우 과실추가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도로 구조,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거 과실이나 유리하게 증언할만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ㅠㅠ

    : 우선 블랙박스가 있다면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사고내용은 확정을 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질문자 30%, 상대방 70%로 통상 결정이 되나,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과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영상으로 속도를 어느정도 가늠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양측의 도로의 폭이 같다면 상대방 측은 본인들의 차량이 우측 차량이라고 오히려 본인 과실 40%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서행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상대방이 최소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측 차량 우선은 양 차량이 동시 진입, 서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에 그러치 않은 상대방에게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 사항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