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기준이 있나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입니다.
슉 지나가니 제가 신고를 하거나 할 순 없겠지만,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요..
혹시 오토바이나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소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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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나 차량의 배기 소음에 대한 규제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배기 소음을 준수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넘어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