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공손한소139
공손한소13922.04.05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적용가능 여부

A(모), B(아들), C(딸)

700명이 넘는 카카오톡단체톡 방에서 ㄱ이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되어 있는 종이를 올림,

ㄴ이 A와 B,C가 가족관계임을 이야기함.

이와 관련하여 10여명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올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인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이야기되었음.

이럴 경우 A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공개한 사람(ㄱ)

가족관계에 대해서 유출한 사람들(ㄴ과 10여명)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지요?

처벌의 범위와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유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정도는 개개의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위의 경우에 찾기 어려우며,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명예훼손적 내용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고소를 진행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실인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고, 주민번호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잇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