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밑 공갈 협박 밑 접근금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7. 16. 20:12

안녕하세요?

본인의 가정에 아침 7시경 찾아와 다짜고짜 따라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30년간 살아온 동네 에서 새벽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뺨을 한차례 때리고 업무상 알게된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며 동네 사람들이 볼까 또 들을까 하여 그렇다고 하였는데 이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1.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경우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 동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배우자와 아들 딸과 딸의 친구를 찾아가 본인의 행위를 이야기 하겠다고 공갈치는행위

3. 배우자의 직장에 편지를 보내어 본인의 상상과 추측으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적어 보내고 새벽에 찾아와 녹음한 내용을 배우자에게 보내어 가정을 파괴 하려고 하는 행위

4. 한차례 뺨을 때리는 행위

위의 내용으로 본인큰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날 이후로 가슴이 울렁 가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여부와 온가족 모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뎡하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뺨을 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범죄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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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 폭행,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새벽에 찾아와 난리를 피운 사실에 기반하여 접근금지신청 역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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