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을하고 협의로 하라고하는 종용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 소를 계약하고 변호사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두달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소송보다는 협의를 하라고 권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고 좀 짜증이 납니다.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로 계약하고 일임한 부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은 승소할 자신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권한다고 하여 승소자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더는 합의를 권하지 말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