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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 소를 계약하고 변호사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두달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소송보다는 협의를 하라고 권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고 좀 짜증이 납니다.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로 계약하고 일임한 부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은 승소할 자신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권한다고 하여 승소자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더는 합의를 권하지 말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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