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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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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전 신분증,통장사본 요청했으나, 싫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외식사업주입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1일 근무후 다음날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법령36조에 의해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내용도 넣구요

이에 저희쪽도 근무이력을 남기고, 일당을 줘야해서 신분증(등본),통장사본 요청했으나, 문자로 계좌번호만 주고 줄수없다고합니다. 그럼 저희는 회사통장에서 근거없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가는걸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줄수없다고 했지만,

자꾸 법령36조를 언급하며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가 제시하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오입금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신고 의무 이행 및 착오송금·명의오류 등의 위험이 있어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 후, 그래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냥 입금 처리하시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안내(문자, 카톡 등) 및 상대방의 문자를 증빙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위에 출석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좌와 신분증이 있어야 본인확인이되어 임금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와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기는 합니다. 계좌 성함이 근로자 성함과 맞는지 확인하고 문자로 본인맞는지 확인한 증빙 놔두고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