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제공전 신분증,통장사본 요청했으나, 싫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외식사업주입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1일 근무후 다음날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법령36조에 의해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내용도 넣구요
이에 저희쪽도 근무이력을 남기고, 일당을 줘야해서 신분증(등본),통장사본 요청했으나, 문자로 계좌번호만 주고 줄수없다고합니다. 그럼 저희는 회사통장에서 근거없이 개인계좌로 빠져나가는걸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줄수없다고 했지만,
자꾸 법령36조를 언급하며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