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인데 ㅠㅠ 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이번에 기전실 격일제 과장님이 그만두셔서 이직확인서 작성하고있는데
24시간 근무하시고 8시간 휴게시간이고 16시간 실근로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ㅠㅠㅠ
이 상황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몇시간이라고 적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격일제 근로자는 주 평균 3.5일 근무하는 바, 16시간×3.5일/7일=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격일제 근로형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15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