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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이4142

환이4142

금전사기 신고 할수있을까요? 지금생활이넘힘드내요

조금 아는 지인이 사이트만들어서 양방배팅 뭐이런거하자며사이트 만드는데 비용이 든다면서 투자를하라고해서 불법 아니냐고 하니 평법이라고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저는 대출금으로 너무 힘든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투자를했습니다

투자후에 수익은 없고 작구 먼가 미루고있다는생각과 사기당한기분이 들고 해서 신고하면 저까지 처벌받을수있나요? 그지인 가족관게증면서 등본 신분증 을받아노은상태고 현 으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시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기망 후에 편취만 한 것이고 실제로 어떠한 운영도 없었다면 상대방만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가담을 한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 투자목적에 따라 사업을 했다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