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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위 질문과 동일 합니다만 3일 동안 휴게 시간 없이 7시간 일해서 21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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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주 21시간 근로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4.2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

    2) 3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휴게 시간 없이 7시간 일해서 21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존속을 존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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