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한 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 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 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