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하늘소260
붉은하늘소260

휴직급여 지급 시 급여계산 항목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기본,연장+면허,식대,현장수당 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현재 대기발령으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시 급여항목을 기본급,연장수당 두개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최소한 휴업급여

      상당액(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허, 식대, 현장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휴업급여 산정시에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에 대해 법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급여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포함되고 그 외의 사항은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연장수당 뿐만 아니라, 면허, 식대, 현장 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급여'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위 수당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질의의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