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최소한 휴업급여
상당액(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허, 식대, 현장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휴업급여 산정시에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