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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미래도시끌벅적한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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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높게 나올꺼 같고 통증은 숨쉬고할때 등쪽 뻐근함 밑 갈비뼈 뻐근함 증상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는 한번 했고 진단은 염좌 였습니다. 하지만 삼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숨쉬는데 불편하고 증상들이 남아있는데 치료를 끝낸뒤에 합의를 하는게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사고 난 뒤 바로 다음날 7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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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면 좀 더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상태 지켜본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몸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증상의 치료가 완료되고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치료는

    합의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충분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몸상태와 70만원의 합의금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 일단은 치료를 더 받아봄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끝낸뒤에 합의를 하는게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사고 난 뒤 바로 다음날 7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 질문내용상 아직 상해에 대하여 불편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회복이 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과실상계 및 향후치료비의 감소로 인하여 합의금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향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