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앞빙판길에서 미끌어졌어요?
일주일전 편의점하는친구 만나러 가던중 인근에 주차할곳 찾다가 주택가빌라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있다가 입주자중한분이 차빼달라는 연락을받고 뛰어가던중 제차앞에서미끌어져서 팔목골절등 철판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직접경영하고있는데 입원중이라 며칠은 휴업하고 지금은 도우미이모로 대체영업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빙판길 잘없는데.
주차한곳빌라에 전날 보일러누수로 물이 흘러 빙판길이 되었고 그날밤에 차빼달라시던 입주자분이 오토바이운전하시는분인데 미끌어질뻔하여 빌라주인에게 개선해달라는요청을 했답니다.
당일날에도 미끄럽다고 북구청에 도로복구요청을 하였답니다.
다치고 가족에게 연락하는사이에 구청에서 나와 도로복구하는가루를 뿌리는것을 보고 사진을 찍고
저는병원으로 갔습니다.
생가보다큰 부상이라 6개월간 팔목을 쓰는 일을 못한다하니 이제 생업에도 지장을주고 너무큰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는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앞의 도로부분은 북구청이 관리하는 구간으로 보이며(실제 북구청이 도로복구 작업을 하기도 한 점으로 봐서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북구청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빙판길이 방치되었고 그 구간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북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고,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피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날 보일러 누수로 길이 얼게 된 것이라면, 행정청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빌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내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