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빌라 천장및 벽에 누수현상이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처리 안해주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전에 신축빌라를 입주했는데 비가오면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어요!빌라가 분양중이라 분양사무실에서 이상있으면 교체및 수리해준다고 했는데 누수현상으로 여러번 전화하니까 첨엔 친절하게 와서 점검하고 수리를해주는데 그래도 누수현상이 계속되서 전화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면서 회피를 하더라구요! 감정싸움도 일어나기도하고...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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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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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이해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