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 달에 쉬면 연차 생성일이 다음달로 미뤄지나요?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 전 달에 쉬면 연차 생성일이 다음달로 미뤄지나요?
제가 2021년 10월에 입사해서 10월이 연차 생성일인데
9월에 부상때문에 9월을 전부 쉬었다가 10월에 다시 근무했습니다 이번달 11월 15일 퇴사이구요
근데 회사말로는 9월을 쉬었기 때문에 연차 생성일이 11월로 미뤄져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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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 달에 쉬더라도 연차 생성일이 다음달로 미뤄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간에 휴직을하든 결근을하든 입사일자가 도래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으면 연차가 전부 발생하고, 연차발생일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은 입사연도기준이라면 입사일, 회계연도기준이라면 회사별 회계연도 시작일입니다. 9월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발생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월 1개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