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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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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은 이번년도 언제쯤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인가?6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은 이번년도 언제쯤 다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들은 걸론 12월에

못 한 사람들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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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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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많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가능하면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신경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세무서에서 결정 후 환급세액을 지급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의 경우 별도의 신고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12월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최대한 이른 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신 경우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해야되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도 소득은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 신고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무신고시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니 빨리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하는 신고는 언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빨리 하실수록 가산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만약 환급대상이라면 한달뒤에 하나 오늘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이시라면 신고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