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가구 적용 받으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아파트 상속받은지 5년 지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음 아파트 현시세 20억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2가구 적용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살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12억 원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재 파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예: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규제지역 등)에 위치하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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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도 알아야 아주 대략적인 세액산출이라도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일반세율에 20%p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